<br /> 카카오택시를 운행하는 K택시회사(K사)에서 최저임금 반환 소송을 빌미로 기사들의 재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사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자회사로 인수해 운영 중인 곳이다. K사의 기사들은 "사측이 최저임금 반환 소송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br /> <br /> <br /> ━<br /> 최저임금 반환 소송에서 갈등 시작 <br />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사는 기사들과 최저임금 반환 소송과 그 이후 재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K사와 기사들의 갈등은 ‘최저임금 소송’에서 시작됐다. 일부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걸자, 회사 측이 재계약을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br /> <br /> 박모(67)씨를 포함한 K사 운전기사 30명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사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이 그동안 운전기사들의 명목상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해왔다는 주장이다. K사 운전기사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br /> <br /> <br /> ━<br /> “재계약하려면 소송 취하하고 와라” <br /> 이후 박씨는 소송을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다.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1년에 정규직 근로자로 K사에 입사한 박씨는 정년 이후에도 회사와 8차례에 걸쳐 1년 단위의 촉탁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박씨는 "지난 4월 K사의 A상무가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회사에 협조...<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50593?cloc=dailymotion</a>